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5. 23:50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11에 있는 알프스모텔 앞길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하정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4. 7. 19. 2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서원 앞길부터 같은 구 무학로 105에 있는 아프리카 카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2014. 10. 27. 22:00경 대구 수성구 C,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자동차극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