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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12. 19.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수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어교회 방면에서 송학빌라트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유턴하려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프론트 휀더 등 수리비로 시가 1,44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 10.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0.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륜로 44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산지구대 방면에서 남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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