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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2: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부근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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