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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2:00 경 세종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C 아파트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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