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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11.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0.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8.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2007 고약 18999 약식명령 사본, 2009 고약 19601 약식명령 사본, 2014 고단 2978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발단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들까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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