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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9:11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 별미 식당 앞 도로부터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방향 179km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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