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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23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혜 천로 100에 있는 과학 기술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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