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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제과점에서 피해자 Q에게 “E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일정한 수익이 나오면 육성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제과점을 인수하면서 3,0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카드론 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을 받아 계속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제과점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제과점에서 피해자 T에게 “재료를 못 사서 빵을 못 만들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2015. 12.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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