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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8고단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5,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 주식회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이하 같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1.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F’으로부터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기화로 김해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66,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3. 31.경 김해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년 법인세 65,231,621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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