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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판매책을 제보하여 체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적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나쁜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0. 11.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경북집언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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