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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상선 등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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