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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63192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라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하여 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을 협동화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분양자로 선정되고, 피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필지 분할 등 기본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인 복합미디어센터, 영혼의 도서관,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 등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다. 피고 조합은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정관 규정(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0. 6. 29. 총회를 개최하여 기본비용인 건설사업분담금은 매년 평당 10,000원을 갹출하고,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금은 총분양용지가액의 10%인 150억 원 상당으로 조성하되, “구체적으로, 산업용지의 경우 200평을 기준으로 용지비의 10%를 적용하되, 초과 100평당 1%씩 누진율을 적용하여 토지대금 납입시에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분담금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조합과 사이에 총회나 그 위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여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분담금을 납부하며, 원고들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납부한 토지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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