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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2가단246282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공동시설분담금 관련 규정 등 1) 피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라 한다

) 내 토지를 매입하여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조합의 정관은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1항 제5호), 피고 조합은 2010. 6. 29. 총회에서 “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 운영, 출판도시문화재단 출연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산업용지의 경우 200평을 기준으로 용지비의 10%를 적용하되, 초과 100평당 1%씩 누진율을 적용하여 토지대금 납입시에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분담금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의 출판단지 내 분양토지 매수 1) 원고 주식회사 케이옥션(이하 ‘원고 케이옥션’이라 한다

)은 2010.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출판단지 중 산업시설용지안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29-8 소재 대지를 762,228,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으로 76,222,800원을 지급하고, 1차 할부금 171,541,200원은 2011. 5. 16.에, 2차 할부금 171,500,000원은 2011. 11. 16.에, 3차 할부금 171,500,000원은 2012. 5. 16.에, 4차 할부금 171,500,000원은 2012.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갤러리현대(이하 ‘원고 갤러리현대’라 한다)는 2010.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출판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인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29-5 소재 대지를 783,717,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계약금으로 78,371,700원을 지급하고, 1차 할부금 176,445,300원은 2011. 5. 16.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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