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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가단71474
출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버츄얼웨어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라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하여 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조합원들을 협동화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분양자로 선정되고, 피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필지 분할 등 기본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인 복합미디어센터, 영혼의 도서관,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 등의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 ‘B’라는 상호로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C은 2010. 5. 30. 피고에게 조합 가입 및 협동화사업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게 출자금 20,000,000원, 출자준비예탁금 30,000,000원, 운영관리비 3,000,000원, 공동시설분담금 48,300,000원 등 합계 101,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 주식회사 버츄얼웨어(이하 ‘원고 버츄얼웨어'라 한다)는 2011. 12. 9. 피고에게 조합 가입 및 협동화사업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게 공동시설분담금 48,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정관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0. 6. 29. 총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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