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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7가단84224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4,4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C(이하 ‘C’라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하여 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조합원들을 협동화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분양자로 선정되고, 피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필지 분할 등 기본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C 내 공공시설인 D, E, F 등의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는 2010. 5. 30.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 가입 및 협동화사업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협동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에서 배려하는 용지의 공공성을 십분 감안하여 그 이용계획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조합 정관 제20조의 규정 및 C의 건설목적과 공동성 정신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토지의 용도: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확정된 토지의 용도로 사용한다.

2. 건물의 용도: 토지의 용도와 관련한 시설로 사용한다.

5. 건축착공시기: 조합의 건설일정을 준수한다.

6. 각종지침의 준수: 건축설계지침, 간판및옥외사인지침, 조경지침, 건축관리지침 등 C의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7. 설계계약: C의 위대한계약서에 따라 조합에서 지정하는 건축가와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 조합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8. 기타: C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이사회 결정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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