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서 분양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라고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하여 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을 협동화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분양자로 선정되고, 피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소외 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필지 분할 등 기본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인 복합미디어센터, 영혼의 도서관, 아시아지식문화아카이브 등의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1. 6. 15. 피고 조합과 사이에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7. 28. 소외 공사와 사업부지 내 토지인 파주시 교하읍 211-2 대 2765㎡(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행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을 통하여 소외 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한편, 피고 조합에 공동시설분담금 106,074,470원과 건설사업분담금 16,72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피고 조합은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정관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0. 6. 29. 총회를 개최하여 기본비용인 건설사업분담금을 매년 평당 10,000원을 갹출하고, 출판단지 내 공공시설 사업추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