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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47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00경 광명시 B 호텔 C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테니 나가자”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간 상태로 피해자의 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유전자감정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회신자료, 통화내역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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