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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8세)의 형부이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의자의 집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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