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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49세 공소장에 기재된 ‘39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보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1. 복지카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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