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 공소장에는 ‘1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F생으로서 이는 ‘15세’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모부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가정형편 및 학교 진학문제로 2011.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23:00경 거제시 E아파트 11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변비로 인하여 배가 아픈 피해자로부터 배를 만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야, 니 거기 털났나.”라고 물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담임교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친족관계 확인)
1. 상담사실확인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학교생활기록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