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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한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서

1. 대구달성경찰서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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