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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5. 15.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9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살고 있는 D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은행 직원과 저녁식사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서울 성북구 D의 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E) 소유의 집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바다이야기’라는 오락에 빠져 수중에 있던 현금마저도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4.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4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오피스텔 1채가 나왔는데 이를 사면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5. 5. 7.경 J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K 오피스텔 403호를 1억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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