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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장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듯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낙찰을 받은 후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처갓집을 낙찰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동생인 F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에 1,900만 원, 같은 달 10.에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8.경 국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에 빌렸던 2,000만 원은 동생 F에게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 장모님 집을 낙찰 받을 돈이 없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낙찰 받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2,0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D의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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