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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경 미국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자를 12% 정도로 해주겠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집을 450,000,000원에 팔았다. 그 돈이 2009. 4. 나의 통장계좌로 들어 올 예정이다. 미국은 변호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면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08. 8. 10.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같은 계좌로 더 빌려주면 그 돈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08. 9. 21.경 미국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판 집 앞에 있는 연못이 넘쳐 집이 침수되어 벽지나 바닥 등이 다 썩었다. 그래서 집을 산 사람이 알기 전에 서둘러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니, 급히 돈을 좀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8. 10. 14.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2.경 미국에서 집을 구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 및 월세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레스토랑의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8. 8. 4.경 1,000만 원, 2008. 8. 11.경 500만 원, 2008. 9. 22.경 600만 원, 2008. 10. 15.경 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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