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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3: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미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대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차량 여부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3: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활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7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설악금강대교로 46-1 진미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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