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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19: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향에서 권선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거리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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