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7:3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모자천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랑동 쪽에서 중앙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