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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23:2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설악비치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3경 같은 동 동해대로 3955에 있는 하느님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8. 23:3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느님의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차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차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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