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기장군 C건물 109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체결일에 700만 원, 2012. 7. 16. 1억 7,3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인 2015. 1.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다른 임차인이 2015. 2. 14.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 291,790원을 더한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수리비로 책정한 533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74,961,790원을 반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영수증에 서명ㆍ날인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