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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2794
임대차계약해지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가 반소로서 각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1. 30.부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인 2018. 3.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이 인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외에도 매월 관리비 1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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