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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8674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남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건물 중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원, 임대차기간 1997. 2. 14.부터 1998. 2. 14.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1. 4.경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2001. 5. 7.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5. 7.경 원고가 연체한 월세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여 정산을 마쳤던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발행한 차임 및 공과금이 완제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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