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6. 9.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2018. 3. 15. 제1심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1. B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5,2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보증한도 5,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 원금 3,939,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연계통합 대출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채무자 B의 대출금액, 보증채무최고액,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보증기간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8. 21.경 원고에 대하여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인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