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과 피고에 대하여 각각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2.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6. 12. 15.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7타채100300호 결정문을 송달받고 비로소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7. 2. 6. 제1심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등본을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