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4. 8.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2017. 7. 3. 제1심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7.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2003. 5. 24. B에게 18,4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2%, 지연손해금률 연 28%로 약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은 2003. 8. 1. 연 29.9%로 변경되었다.
3)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4.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은 원금 12,466,767원과 연체수수료 등 32,466,171원의 합계인 44,932,9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금채무 잔액인 44,932,938원 및 그중 원금 12,466,76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