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050]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골재 파쇄조업 허가를 득한 (주) C의 대표자이다.
무기성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파주시 D, E에 25톤×30대분 750톤을 매립하여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골재 파쇄제조업 허가를 득한 (주) C의 대표자이다.
무기성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10루베(㎥)×5대분 50루베(㎥)를 파주시 F에 매립하여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수사상황서(고발인 진술 청취), 상차증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