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14. 6. 9. 여주시장으로부터 여주시 D 외 4 필지의 농지 5,827㎡에 관하여 농지 성토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마사토와 함께 1:1 비율로 섞어 위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마사토와 1:1 비율로 섞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 무기성 오니를 성토 재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농지의 성토 재로 사용한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 법이 재활용 폐기물로서 허용하고 있는 농지 성토에 적합한 폐기물에 해당하고, 농림 수산식품 부가 발간한 농지업무 편람을 근거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농지에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위 무기성 오니를 농지 성토에 사용한 행위는 당초의 허가 목적에 맞는 개발행위일 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위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