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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재고단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 빙자 간 음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혼인한 상태이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2007. 5. 15.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514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은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808,9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경력 등을 과장하여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혼인을 빙자 하여 성관계를 맺고,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는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의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혼인 빙자 간 음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혼인한 상태이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자신은 미혼의 경찰관이고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혼인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혼인한 처가 있어 피해자와는 혼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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