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1. 3. 8. 어학연수 (D4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2. 28.부터 유학 (D22)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3. 경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피고인 B과 사실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를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처럼 혼인 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록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7.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영통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 결혼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 공증서 등의 관련 서류와 함께 위 민원실의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혼인 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혼인 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민원실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인 혼인 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그곳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혼인 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