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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1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을 위장 결혼 브로커인 C에게 소개하고, C는 B과 혼인신고할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여 위장 혼인을 성사시킨 후, 베트남 여성 측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 3. 4. 경 인천 서곶 로 307 인천 서 구청에서, 사실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일 뿐 C가 물색한 베트남 여성인 ‘D’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 남편 B, 배우자 D’ 로 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혼인 관계 증명 전산망에 등록 하여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E, C,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를 위장 결혼 브로커인 C에게 소개하고, C는 E와 혼인신고할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여 위장 혼인을 성사시킨 후, 베트남 여성 측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1. 6. 27.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 인천 서 구청에서, 사실은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일 뿐 C가 물색한 베트남 여성인 ‘F’ 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 남편 E, 배우자 F’으로 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혼인 관계 증명 전산망에 등록 하여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E,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혼인 관계 증명서류, B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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