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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구단7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한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B 답 2,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가나 신고 없이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2,891㎡),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로 사무실 및 창고를 신축(88㎡)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1차 계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재차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2차 계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하였는데 2014. 12. 31.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2014. 11.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4. 12. 29.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같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566,905,200원이나,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상한선인 50,000,0000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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