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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구단188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 지상 3층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적이 있다.

피고는 2015. 9. 16. 아래와 같이 원고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수리하였다.

B ⑵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내역과 달리 조립식패널을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그것이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7. 9. 2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기한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7. 11. 14.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2017. 12.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C ⑶ 피고는 2017. 12. 26.자 시정명령 촉구 통보 및 2018. 2. 13.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를 거친 후,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21,31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20조 제1항), 다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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