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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구합64
건축법위반이행명령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위에 경량철골 구조 시설물 34㎡(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2014. 6. 27.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고, 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4. 7. 25.에 이르러 2014. 8. 22.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2차로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9. 19.까지 그 시정을 촉구하였고 위 시정촉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3,587,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6. 11.에 이르러 2015. 6. 21.까지 시정할 것을 또다시 촉구하면서 이행강제금 3,587,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587,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2003. 5. 30. C로부터 위 시설물을 매수하였다.

이후 용인 처인구 D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용인시 처인구 B 토지가 위 D 토지의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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