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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9고단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입구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중 F을 향해 달려오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같은 일행이던 A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는 것을 보고, G 등에게 달려들자, G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날 20:52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면서 사무실로 들어서자 바닥에 누워, 이에 G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양발로 G의 복부 부위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A은 2010년 벌금 2회 이외 동종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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