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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3. 21:52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국병원 뒷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소유자로서 2013. 7. 3. 21:52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국병원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 21:52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국병원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함이 자신의 소유 B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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