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3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윤효선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1. 5.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53%로 나온 후 2010. 9. 25. 00:28경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026%로 나온 점(수사기록 11쪽 감정서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재결서의 각 기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수치인 위 0.053%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