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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5529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제5층 제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건물 제6층 제602호(이하 ’6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602호 외부 베란다 바닥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하여 502호의 침실, 거실, 발코니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502호의 천장 및 벽체가 오염되었는데,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합계 1,294,492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가 602호의 전유부분인 외부 베란다 바닥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2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으로 1,29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602호의 외부 베란다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602호의 외부 베란다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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