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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06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퇴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된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6.01/3,306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37호 중 1/2지분, 149호, 209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13호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J상가 번영회의 대표자이다.

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가옥 1동 95.11㎡(이하 ‘이 사건 단층가옥’이라 한다)는 J상가 번영회의 결의 없이 1982년경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에 건축된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 I가 이 사건 단층가옥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의 이용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단층가옥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6419호 건물등철거 사건)을 제기하여 2012. 11.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현재는 J상가 번영회가 이 사건 단층가옥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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