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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6가합55529 판결
방해배제등청구의소
사건

2016가합55529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건물 제6층 제602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1,294,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제5층 제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건물 제6층 제602호(이하 '6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602호 외부 베란다 바닥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하여 502호의 침실, 거실, 발코니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502호의 천장 및 벽체가 오염되었는데,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합계 1,294,492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가 602호의 전유부분인 외부 베란다 바닥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2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으로 1,29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602호의 외부 베란다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602호의 외부 베란다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 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이 피고의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①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은 '6층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발코니가 아니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참조), '5층(176.82㎡)과 6층 (139.97㎡)의 건축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베란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과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정한 곳을 말하는바, 602호 외부 베란다는 관련법규에 따른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이 602호의 현관 부분을 통과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을 분양받았거나 C건물의 분양 당시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유보하였다거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결의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602호 외부 베란다 부분이 피고의 전유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중석

판사 장혜정

판사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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