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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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