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7. 13.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먹은 곰탕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 년아, 씹할 년아. 니가 내한테 음식값을 받아. 오늘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손으로 쳐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계속하여 음식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16,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